경기교사노동조합

가입 대상: 경기도 내 국공립 유치원 및
초, 중, 고, 특수학교 정규직 교사
(관리자, 기간제, 사립유치원 교사 가입 불가)

**노동조합 활동에 선생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
근로시간면제 관련하여 교육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